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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경고조항

법률
제 1조 1항
경고가 3회 쌓이면 밴

제 1조 2항
해킹상자를 열고 먹을수 있음에도 전부 먹지 아니한경우 다음에 파밍하는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한것으로 판단하여 경고 1회

제 1조 3항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중 로그등 물적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을때 통보후 72시간이내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행위를 한것으로 간주, 경고 또는 밴조치 한다.
(단, 해당조항을 시행하기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는지 확인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면 제 1조 3항을 무시할 수 있다.)

제 1조 4항
남의집에 침입하는경우,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는경우 경고 1회

제 1조 5항
비하에속하는 모든언어에대해 발언시 경고 1회

제 1조 6항
파밍지에 파밍하러갈때는 꼭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간다 "사람있는지 몰랐어요" 등의 말을 막기 위해서이다
오일리그등 파밍지에있는 치누크상자(해킹상자)를 먼저 해독한 사람의 것을 훔쳐 먹으면 아니된다, 또한 다른사람의 보급상자, 탱크등 모든 파밍엔티티도 훔쳐먹으면 아니된다(PVE서버이기때문)
파밍엔티티를 잡는 기준은 막타를 친사람을 기준으로하지만, 만약 잡고있던것을 뺏어먹은경우에는 어드민은 기계가 아니므로 로그만 보고 판단하지말고 로그, 증언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융통성있게 판단하여 
훔쳐먹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다. 경고 1회
(단, 일부 PVP존에서 스틸과 관련된 법률을 전부 무시할 수 있다)

제 1조 7항
자신의 집이 아닌곳에 건설에 방해되는행동을 할시에 적발된곳을 모두 철거 및 밴
(단, 집의 기준점(범위)이 모호할경우 철거만 진행하고 밴하지 아니한다)

제 1조 8항
우리서버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할경우 적발시 경고 1회

제 1조 9항
외벽을 통행을 방해할정도로 설치하는경우 경고 1회

제 1조 10항
타서버 발언은 가능하다
(단, 우리서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시, 타서버와 비교 발언을 할시, 타서버 홍보 등을 할 경우에는 경고 1회)

2조- 부가조항

제 2조 1항
경고를 받은시간을 기준으로 또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240시간 뒤에 경고는 소멸한다.
(단, 또 경고를 받는다면 1시간이 남아있었더라도 240시간으로 초기화된다)

제 2조 2항
유저의 권리는 다음으로 정한다. 재미를 추구할 권리, 기본권리, 사생활권리, 평등권리, 학살로부터 보호받을권리, 자유권리, 채팅권리, 
악질유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8개

3조- 어드민의 비리방지 조항

제 3조 1항
어드민은 어드민의 권한으로 유저의 권리를 제한해야할때 반드시 디스코드 공지사항에 통보한다.

제 3조 2항
어드민은 유저에게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비리행위를 저지를시 지급한 아이템 회수 및 해당 어드민 영구경고 1회

제 3조 3항
유저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단, 어드민은 해당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각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 3조 4항
서버초기화는 공식(강제초기화)초기화 주기를 따라야하지만 서버구동이 불가능할때는 예외적으로 즉시 초기화후 통보한다.
(단, 시행하기 전 20 20 20 이상인 집을 먼저 기준에맞춰 부수고 그래도 불능이면 제 3조 4항을 시행한다.)

제 3조 5항
법률에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변동사항 : "변동사항" 형식으로 변동사항을 유저에게 반드시 알린다.
(단,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위치만 바뀌는것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조 6항
한국어드민포럼의 규칙을 어긴것이 아닌 우리서버의 독자적인 법률을 어겼을때
서버에서 영구밴된 플레이어가 요청하는경우 24시간이상 투표를 받고
득표수가 투표인원의 50% 이상인경우 해당유저의 '영구밴' 을 해제한다.
또한 밴된지 2주 이상이 지나야 투표 요청을 할 수 있다, 한번 부결된경우 72시간동안 재투표요청이 불가능하다.
(단, 어드민의 실수로 무고밴을 당하였을때에는 제 1조 3항의 효력이 없어지며 사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확실하다면 제 3조 1항에 의거 디스코드에 통보후 어드민 권한으로 영구밴을 해제한다.)

--------법률을 전부 읽어주시다니 (┬┬﹏┬┬) 즐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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